왜 먼저 확인하나요
주거를 목적으로 집의 전부나 일부를 빌려주는 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단기라는 이름만으로 숙박업이 되거나 주택 임대차 규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, 실제 거주 목적과 서비스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확인하고 실행할 일
- 등기부와 건축물대장, 실제 점유 상태, 선순위 권리, 보증금 규모와 반환 재원을 확인합니다. 임차인이 보증금 위험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.
- 계약서에 주거 목적, 입주·퇴거일, 계약기간, 보증금·월세·관리비, 공과금 분담, 수선 책임, 갱신·해지 통지, 보증금 반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- 주택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보다 짧게 정하면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. 다만 임차인은 합의한 2년 미만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단기 계약서의 종료일과 갱신 안내를 정확히 관리합니다.
-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·계약인지 확인합니다. 현행 안내상 수도권·광역시·세종특별자치시·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며, 조건 변경 없는 갱신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 군 지역 등 제외 지역과 계약일별 적용 기준을 신고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합니다.
- 세무서의 주택임대 사업자등록, 지자체의 민간임대주택 등록, 임대차계약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. 해당하는 절차를 구분해 담당 기관·기한·접수증을 기록합니다.
완료 기준
- 실제 이용 목적과 계약 유형·핵심 조건을 계약서에 남겼다.
- 임대차 신고 대상 여부·신고 기한을 확인하고, 대상이면 접수증을 보관했다.
- 갱신·퇴거 일정과 보증금 반환 재원을 관리표에 기록했다.
공식 자료에서 더 확인하기
신고·등록·건축물 용도·안전 기준은 실제 서비스와 주소, 건물에 따라 달라져요. 계약이나 공사 전에 최신 안내와 관할 기관의 답변을 확인하세요.